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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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