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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