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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의 수량
3.잔여배아를 제공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4.연구책임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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