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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고 보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구ㆍ교육활동을 수행 중인 기관 또는 단체
2.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3.제1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윤리 관련 분야 연구ㆍ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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