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1.12.28>
1.삭제 <2020.9.11>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관 중인 배아ㆍ생식세포와 관련 서류의 이관
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폐업 신고 수리
4.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6.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 보고 접수
7.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 보고 접수
8.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9.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10.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
11.법 제54조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출입 검사, 질문 또는 수거
1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
13.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 명령
14.법 제56조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5.법 제57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6.법 제5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7.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1.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등록의 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등록 접수 등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심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의 접수, 심사와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검사역량 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