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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연구책임자
3.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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