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기관위원회전문위원회국가위원회분야별로잔여배아ㆍ잔여난자ㆍ체세포복제배아등생명윤리ㆍ안전정책전문위원회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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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생명윤리ㆍ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다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않은 사항의 심의
2.배아전문위원회: 배아의 생성과 관리 및 잔여배아ㆍ잔여난자ㆍ체세포복제배아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등을 말한다)의 이용ㆍ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ㆍ심의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4.유전자전문위원회: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 보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6.특별전문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특정한 분야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국가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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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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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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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