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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2조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7조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2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의2조
실태조사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의2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