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2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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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제11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제12조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제17조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제2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제3조의2 실태조사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제7조의2 위원의 해촉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