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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연구협약의 체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계획서
2.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7.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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