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