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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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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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