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1.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기관운영경비
3.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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