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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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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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제1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6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제18조 ·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