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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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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