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