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1.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