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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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1.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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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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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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