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