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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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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