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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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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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