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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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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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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