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