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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