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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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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