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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제11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제1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
비용의 지원 범위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제2의2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의3조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3조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제4조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제6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7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제8조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9조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