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20-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9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9-12-17 · 시행 2020-01-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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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제11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제1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제13조 비용의 지원 범위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위반사실의 공표제2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제2조의2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제2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제3조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제4조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제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제6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제7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제8조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제9조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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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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