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이력번호
2.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원산지(국가명)
4.품명(부위명)
5.수출업체명
6.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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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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