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이력번호
2.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원산지(국가명)
4.품명(부위명)
5.수출업체명
6.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