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이력번호
2.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원산지(국가명)
4.품명(부위명)
5.수출업체명
6.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