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