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위반 내용
6.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