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