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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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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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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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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