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식용란수집판매업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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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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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취급하는 축산물의 종류 | 신고 의무자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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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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