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6.「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