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1.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4.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