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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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1.농장식별번호
2.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이력번호
4.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가축의 종류
6.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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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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