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1.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삭제 <2017.6.27>
12.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