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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