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