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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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제2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제3조 ·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제4조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제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