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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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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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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