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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1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2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관상어산업의 범위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제6조
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창업지원
제9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