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