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이하 "생산ㆍ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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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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