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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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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생산ㆍ유통단지에서 실시할 관상어산업 연구개발사업 계획
4.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관상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 생산ㆍ유통단지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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