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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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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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창업지원제9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제10조 ·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제11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제12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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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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