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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전문기관 지정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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