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