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상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관상어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관상어의 무단 방류 등에 따른 생태계교란 예방을 위한 사항
5.관상어의 질병 예방, 관상어용 약품ㆍ백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관상어 양성(養成) 및 수조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