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창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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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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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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