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창업지원)
①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