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2>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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