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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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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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