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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