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