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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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