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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1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제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제4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제5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제7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8조
보고 및 서류제출
제9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