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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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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현황
2.문화예술후원 실적
3.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4.그 밖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자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우수기관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우수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개단체 인증서"는 "우수기관 인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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