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현황
2.문화예술후원 실적
3.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4.그 밖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자료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④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우수기관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우수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개단체 인증서"는 "우수기관 인증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