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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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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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제4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제5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6조 ·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제7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