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