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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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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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