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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