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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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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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제7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제8조 · 보고 및 서류제출제9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제10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업무의 위탁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