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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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은 "문화예술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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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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