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은 "문화예술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