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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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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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