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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